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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성 농약 일제 수거...사용하면 과태료 100만 원

대전MBC 2016. 4. 5. 07:40

최근 전국에서 고독성 농약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이 고독성 농약 일제 수거에 나섭니다.

태안군은 유통과 사용이 전면 금지된
고독성 농약인 메소밀을 이달 말까지
보상·수거할 계획입니다.

태안군은 메소밀을 사용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고 개당 5천 원씩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서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