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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하청업체 보복하면 공공입찰 제한"

대전MBC 2016. 3. 25. 08:19

앞으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한
하청업체에게 보복하는 기업은
바로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받게 됩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대전 대덕테크노밸리에서
벤처업체 대표들과 만나
"보복행위 예방을 강화하겠다"며
"관계기관에 입찰 참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떼이는 등
불공정 행위를 당해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