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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방해 했다며 보복운전 30대 검거
대전MBC
2016. 3. 18. 08:13
천안 동남경찰서가
차선을 양보해 주지 않았다며
상대 운전자에게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34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천안시 삼룡동 취암산 터널에서
앞서 가던 38살 B씨의 차량이
차선을 양보해주지 않았다며,
중앙 분리대로 밀어붙이는 등
2차례 위협을 가해 멈추게 한 뒤
차에서 내린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입니다.
고병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