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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

대전MBC 2016. 3. 17. 17:54

천안시가
지난달 풍세면 돼지농장의
구제역 발생으로 내렸던
돼지사육농가의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천안시는 그러나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더라도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은
충남 전 지역의 구제역 비상이 해제될 때까지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원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