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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 성폭행 30대 항소심서도 실형
대전MBC
2016. 3. 17. 17:53
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임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8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4월 충남 아산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8살 A 양을
차량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고병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