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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매매 알선 수익 3천만원 추징
대전MBC
2016. 2. 29. 08:34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천 100만원 몰수와,
범죄수익 3천만 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넉달 동안
대전의 한 마사지 업소 실장으로 일하며
6명의 여성에게 성매매을 알선해
8천 3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병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