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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제동, 급차로 변경 보복운전 50대 검거
대전MBC
2016. 2. 26. 08:12
대전 중부경찰서가
급제동과 급차로 변경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55살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일
대전시 중구 목동의 한 네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막았다며,
300미터를 달리는 동안
급제동과 차로 변경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입니다.
고병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