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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민공동시설 설계 기준 강화
대전MBC
2016. 2. 11. 09:58
세종시 신도시의 주민공동시설에 적용되는
이용자 편익에 관한 시설 설계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복합커뮤니티센터 안의
주민센터는 200만 화소급 이상의
고화질 폐쇄회로를 설치하고, 주차공간도
법정 기준의 20%이상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또 어린이집은 유아의 발육과정을 고려해
세면대 설치와 전기콘센트 설치 높이 등을
정했으며, 노인시설 등 각 시설 공간도
이용자 중심으로 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행복청은 이같은 설계지침을 최근 착공한
3-1생활권과 설계공모 예정인 2-1생활권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