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보
주유량 속인 주유소 소장 징역 8개월
대전MBC
2016. 2. 4. 10:20
대전지법 형사 6단독이
정량보다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모 주유소 소장 3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천안의 한 주유소에서 소장으로 일하면서
정량보다 3%가량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된 주유기를 사용해
1억6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