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일자리 창출의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취업지원 사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당진시는 이 조례를 통해 투자유치 사업과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당진시민이 우선 채용되도록 노력하고,
미취업자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신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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