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유예기간이
다음 달 18일(투: 오는 18일) 끝나지만
지역의 설치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의 경우 CCTV 의무 설치 대상
어린이집 천6백여 곳 가운데 950여 곳이
설치를 마쳐 56%를 설치율을 보이고 있고
충남은 천8백여 곳 가운데 260여 곳,
전체의 14%만 설치를 끝냈습니다.
CCTV를 기간 내에 설치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집들은 정부의 CCTV 설치 보조금 지급
방안이 지난달 확정되는 등 일정이 지연된 만큼
설치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김지훈 기자
'뉴스속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당진시, 재난 예·경보시스템 일제 점검 (0) | 2015.11.30 |
---|---|
대전시, 400억 투입 반려동물 테마파크 추진 (0) | 2015.11.30 |
레저보트 표류 등 해양 사고 잇따라, 6명 구조 (0) | 2015.11.30 |
대전시티즌, K-리그 클래식 최하위··1년 만에 강등 (0) | 2015.11.30 |
대전역세권 개발 본격화··대기업 2~3곳 참여 의사 (0) | 2015.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