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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어린이집 CCTV 의무화··설치율 저조

어린이집 CCTV 설치 유예기간이
다음 달 18일(투: 오는 18일) 끝나지만
지역의 설치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의 경우 CCTV 의무 설치 대상
어린이집 천6백여 곳 가운데 950여 곳이
설치를 마쳐 56%를 설치율을 보이고 있고
충남은 천8백여 곳 가운데 260여 곳,
전체의 14%만 설치를 끝냈습니다.

CCTV를 기간 내에 설치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집들은 정부의 CCTV 설치 보조금 지급
방안이 지난달 확정되는 등 일정이 지연된 만큼
설치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