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대전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전고법 제2민사부는
유성복합터미널 우선협상 대상자인
롯데건설 컨소시엄 측이
사업체결 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었고,
공모 지침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을 넘길 수 있다'는 단서가 있으므로
대전도시공사와 맺은 협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협약 무효 판결을 받아냈던
후순위협상 대상자 지산디앤씨 컨소시엄 측은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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