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다음 달 18일까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위반율이 높고 민원이 많은
휴게소와 병원,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위반 차량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충남도는 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가로막는 행위는
내년 1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서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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