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다음달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해
산불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관리소는 산불과 시설물 화재를 감지하는
지능형 영상시스템을 설치하고
야영장에는 소화기를 배치하는 한편,
산불 예방기간에는 휴양림 내
바비큐 시설 이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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