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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율 93%

대전지역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가운데
9대 이상이 관할 경찰서에 안전장치 등에 대한
신고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신고 대상
어린이 통학차량 680대 가운데 637대가
신고를 마쳐 93%의 신고율을 기록했습니다.

미신고 차량 43대는 구조변경 진행이 대다수로 올해 안에 신고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어린이 통학 차량은
후방감지기 등 안전장치를 갖춘
승차 정원 9인 이상 차량이어야 한다며
미신고 차량이 적발되면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