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가운데 9대 이상이 관할 경찰서에 안전장치 등에 대한 신고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신고 대상 어린이 통학차량 680대 가운데 637대가 신고를 마쳐 93%의 신고율을 기록했습니다. 미신고 차량 43대는 구조변경 진행이 대다수로 올해 안에 신고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어린이 통학 차량은 후방감지기 등 안전장치를 갖춘 승차 정원 9인 이상 차량이어야 한다며 미신고 차량이 적발되면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
김지훈 기자
'뉴스속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박범계, 지방 어린이 재활병원 설립 법안 발의 (0) | 2015.10.26 |
---|---|
"충남 서부 가뭄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0) | 2015.10.26 |
제14회 보령 성주산 단풍축제 10월 31일 개막 (0) | 2015.10.26 |
1년생 은행잎으로 암·수 구분 '중국 특허 등록' (0) | 2015.10.26 |
백종원, "예산군 음식·관광 정책 지원할 것" (0) | 2015.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