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1부가
자신이 가르치던 여고생 20여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53살 송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교육과 교사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고도 진지한 반성 없이 '친밀감 형성 등을 위한
접촉에 불과했다'고 변명을 하고 있어
양형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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