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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 징역 30년

대전지법 제13형사부 최창영 판사가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대전시 서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23살 B씨의 집 앞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승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