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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경비 등 공공용역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앞으로 청소·경비 등 공공용역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보장됩니다.

조달청은 공공용역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확인한 뒤, 업체들이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을 환수하는
'퇴직급여 사후정산제'를 도입합니다.

그동안 일부 공공용역 업체들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근로자를 1년 이내에 해고하고,
이미 지급된 퇴직급여충당금을 가로채는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