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이
협력업체의 노사 관계에 개입한 혐의로
현대차 구매 담당 임원 등 임직원 4명과
현대차 법인을 각각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유성기업의 파업으로
부품조달에 차질이 빚어지자,
사측에 친화적인 제2 노조를 만들어
조합원 수를 늘리도록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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