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 김정민 판사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윤 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시 대덕구의 한 다리 밑 공터에서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45살 이 모 여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이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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