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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는다며 지인 살해 60대 징역 17년

대전지법 제11형사부 김정민 판사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윤 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시 대덕구의 한 다리 밑 공터에서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45살 이 모 여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승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