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가
주유량을 부풀려 유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주유소 업주 45살 A씨와 화물차 운전자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화물차 운전자 11명에게 현금을 제공한 뒤
실제 주유량보다 많이 주유한 것처럼
결제하도록 해
1억2천만 원의 유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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