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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산림보호구역에서도 임산물 생산

이달부터 산림보호구역 안에서도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고,
집과 농경지에 해가림 피해를 주는 나무를
손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도지사로부터
자연휴양림 조성 계획만 승인받으면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돼
행정처리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또 보전산지 안에서
민간 사업자 단독으로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친환경 에너지 확대를 위해
기업경영림에 풍력발전시설 설치도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