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가 상습적으로
자전거를 훔쳐 팔아넘긴 혐의로
64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대전을 돌며 길가에 세워진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부순 뒤 가져가는 수법으로
최근 1년 동안 자전거 8대를 훔쳐 팔아
4백7십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조명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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