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의 체납을 줄이기 위해
체납자에 대해 예금 압류 등 징수 절차를
수시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해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예금 압류를 실시해 체납 과태료
91건·5억 원을 징수했으며,
이달 중에도 체납액 2억 원에 대해
압류절차를 밟아 징수할 계획입니다
신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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