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과 동료 직원 흉기 공격사건 등으로
물의를 빚은 천안시가 공직 기강 확립
종합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나 산하 기관 임·직원,
민원인 등으로부터 향응·금품거래는 물론
관련 사업자 등과 식사, 골프 등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 음주운전 등 모든 복무 기강 해이 행위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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