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와 한서대가 보트와 요트의
무시험 국가면허 취득 과정을 운영합니다.
5마력 이상의 동력 보트와
세일링 요트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면허시험에 합격한 뒤
조정면허를 받아야하는데,
이번에 마련된 교육과정을 거치면
별도 시험 없이 면허가 발급됩니다.
올해는 주말과 집중 과정,
평생교육 과정 등으로 나눠 운영되며
충남도민이면 누구나 교육비 3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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