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봄철 대표 특산물인
달래에 대해 2년간의 심사끝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마치고 태안 달래의 독자적
상표권을 얻었습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는
지리적 명칭과 특산품을 상표법상
상표로 보호받는 제도로 앞으로
태안달래 명칭은 태안지역 생산자 외에는
쓸 수 없는 독자적 재산권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서주석 기자
'뉴스속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예산에서 전립선암 무료진료·건강검진 (0) | 2016.03.28 |
---|---|
서천 김 생산량 20%감소...육상채묘 등 대책 (0) | 2016.03.28 |
세종시, 위장전입 건설업체 집중 단속 (0) | 2016.03.28 |
천안논산고속도로 화물차 화재...30여 분 혼잡 (0) | 2016.03.25 |
만취 상태로 보복운전해 교통사고 낸 30대 구속 (0) | 2016.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