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가
불량 건빵을 물에 녹여
원료로 재사용한 혐의로
건빵 제조업체 대표 60살 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타거나 덜 익어
판매할 수 없는 건빵을 폐기하지 않고
물에 녹여 다시 건빵을 만드는 수법으로
최근 3년 동안
2억 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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