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최근 상춘객과 등산객들에 의한
산나물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가
늘어남에 따라 한 달 간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단속 대상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수액 채취와 희귀식물의 벌채와
채취행위이며, 불법 채취시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신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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