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가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며,
상대 차량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42살 김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6일 밤 10시쯤
아산시 용화동의 한 도로에서
뒤따르던 택시가 경적을 울리자
차량을 급정거한 뒤 후진해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114%의
만취 상태였으며, 경찰 조사에서
"뒷 차량이 경적을 울려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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