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해변 침식이 심각한 태안 꽃지해수욕장을
이르면 오는 6∼7월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의 모니터링 결과,
꽃지해수욕장은 전국 해수욕장 가운데
3번째로 침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규사와 바닷모래 채취,
건물 신·증축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
국가나 지자체는 침식 방지를 위해
토지를 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습니다.
서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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