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이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고등학교 입학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신입생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교육비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자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 증명서를 제출하면
고교 등록금을 내지 않고도
입학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동안에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미리 낸 뒤
다시 돌려받는 방식이어서
취약계층이 목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서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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