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부실 복원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문화 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문화재 수리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해
문화재 수리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또 국가가 직접 기술인력의 경력을 관리하고
전문 문화재 수리업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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