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공주지원이
치료감호소에 담배를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백 모 씨 등 6명에 대해
징역 4월에서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상습 마약 투약 등으로
공주 치료감호소에 수감돼 있던 백 씨 등은
지난 2013년 외부인에게 부탁해
축구공 안에 담배 20갑을 넣어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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